한화 소액주주들 한화그룹 회장 상대 주주대표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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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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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8일 한화그룹 소액주주 김모(40)씨 등 10명이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한화 주식을 총 1만3680주 보유한 소액 주주다. 이들은 2012년 8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본인이 차명 소유한 위장계열사에 2004~2006년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그룹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위장계열사가 떠안은 빚을 덜어내려고 회사에 10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정구속된 김승연 회장은 2·3심에 이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으로 감형받았고, 올해 2월 18일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했다.

원고들은 "김 회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와 한화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급락 등 간접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의무 불이행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주주들은 먼저 회사에 소송을 내 달라고 청구해야 하지만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회사가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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