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권 행사 기한, 3년서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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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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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앞으로 법규로 정해진 것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2년 늘어난다. 또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고, 내년 1월 1일 경정청구 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처럼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는 과세당국의 부과권에 비해 행사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제척기간)은 최소 5년이다. 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상속·증여세의 경우 10∼15년에 달한다.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과세당국의 부과 제척기간이 5∼15년에 달하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3년밖에 안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 세액을 현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줬을 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그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절차다.

앞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청구 대상은 '300만 원 이상'인데 국세청이 지난해 '100만 원 이상'으로 훈령을 바꿔서 미스매칭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납세자 보호를 강화키 위해 올 연말에 '100만 원 이상'으로 시행령을 고치게 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납세자가 속절없이 체납자 신세가 돼버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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