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 공평과세-비과세·감면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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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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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개선
-현행에는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손회사와 단순 지분투자 목적의 국외자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국내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분율, 상장여부, 지주회사여부 등에 따라 30~100% 과세면제(익금불산입) 하고 있으며 손회사는 적용배제하고 있음
-2015년1월부터는 적용대상을 모회사가 25% 이상 직접 주식을 보유한 국외자회사 포함. 
-국외손회사 적용은 제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개선
-조합법인 특례세율 9%에 대한 과세혜택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2015년1월부터 당기순이익 10억원 이하분은 9%, 10억원 초과분은 17%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축소
-현행에는 중고차 매매상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 취득시 취득가액의 9/109
-2017년까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축소
2015~2016년은 7/107, 2017년은 5/105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 VAT 과세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 경비, 청소 용역에 대한 VAT 과세: 국민주택규모이하는 영구면제, 국민주택규모 초과(주거 전용면적 85㎡, 비수도권의 읍·면지역은 100㎡)는 올해까지만 면제
-2015년1월부터 대형 공동주택은 VAT 과세전환:전용면적 135㎡ 이하 면세 2017년까지 3년연장, 135㎡초과(비수도권 읍·면 제외) 과세전환

◆건물·구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사후관리기간 연장
-건물·구축물 사후관리기간연장 2년→5년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장, 과학관 등 2. 근로복지증신시설 투자세액공제 무주택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새액공제의 감면세액의 추징 연장 3년→5년 :해당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조세감면 정비
△일몰종료
-사회기반시설채권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해외펀드 손실상계기한 종료
-자본확충목적회사 증권거래세 면제혜택 종료
-자본확충목적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사립대학 BTO방식 학교시설 운영권 등에 대한 VAT 면제 적용기한 종료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특례적용기한 종료
△재설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
:2018년12월까지 감면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 등으로 축소하고 근로소득세를 2년간 50% 감면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2015년1월부터 2016년12월까지 5000만원 이하분은 9%,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분은 14%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보완
:2015년7월부터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까지 양도세100% 감면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농지소재지에서 거주, 4년이상 직접경작한자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도 포함,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낙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통합
:2015년1월부터 개발촉진기구+신발전지역=낙후형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100억원 이상 투자창업기업, 1000억원 이상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개발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2년간 25%(2015년12월까지)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12월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 5년간 50% 감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
2015년1월부터 거주자.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당해 연도 세액공제한도=Min(외국납부세액, 한도액)
:한도=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비용/국내외 모든 소득
:한도계산은 국별한도 방식과 일괄한도 방식으로 구분
:한도초과액(외국납부세액>한도액) 발생시 5년간 이월 공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상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공익법인으로서 고유목적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2016년까지 연장
:국제행사가 종료된 조직위원회 3개 삭제(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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