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산업, 프라임그룹에 인수 6년 만에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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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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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동아건설산업이 14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프라임그룹에 인수된 지 6년 만이다.

동아건설산업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동아건설산업은 1945년 충남토건사로 출발해 1972년 지금의 상호로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70여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도급순위는 49위다.

동아건설산업은 창사 이래 토목·플랜트 등을 위주로 도로·교량·항만·원자력발전소 등 국가기간산업 분야에 건설실적을 많이 올렸고, 특히 단일 공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비아 대수로공사 5단계 중 1단계 공사를 1983년에, 2단계 공사를 1990년에 수주하는 등 굵직한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1998년 8월 구조 조정 협약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됐고 2000년 11월 법정관리 대상기업으로 결정돼 퇴출됐다. 2001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2008년에 프라임개발에 인수됐다.

프라임개발은 동아건설을 인수한 이후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동아건설을 선정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수주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어서 터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이 중단되고 분양 수요가 급감하면서 진행하였던 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경기도로부터 사업계약이 해제되게 됐다. 또 용산더프라임 및 동두천 지행동 아파트 민간건축공사에서도 막대한 대여금 및 공사 미수금 손실이 발생했다.

국내 건설시장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공공공사 부문에서도 신규수주 감소 및 수익성이 하락했고, 2009년 발생한 금융사고 및 관련 소송에서의 패소로 수백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 채무 발생, 한류월드2구역 소송 패소로 인한 협약이행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금 지급, 삼환기업 가지급물 반환채무 발생 및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 과정에서 동아건설산업은 국내 사업인력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함과 동시에 해외사업팀을 보강해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를 추진하면서 프라임개발 워크아웃 채권단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동아건설산업 관계자는 "자금지원 요청 무산 등으로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고 직접적인 금융차입금이 없는 관계로 워크아웃 대상도 될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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