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송이 코트' 공인인증서 없이 구매 가능했다?...금융위 "불가능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29 14: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중국 소비자들이 공인인증서가 없어 국내 쇼핑몰에서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겸용 카드를 활용하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9일 경향신문은 금융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이후 중국 소비자들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서둘러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으며, 지난 28일에는 공인인증서 대체인증수단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3월에도 중국 소비자들이 비자·마스터카드 등 해외겸용 카드를 활용하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신용카드로 3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국내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 카드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천송이 코트' 대부분이 30만 원 미만이어서 공인인증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히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면서 보안이 취약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금융위는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기 전까지 국내·국외 카드로 국내 쇼핑몰에서 3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규상 위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국내 쇼핑몰에서 해외겸용카드로 3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공인인증서 없이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영문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구매하기에 불편한 환경이었고 중소형 쇼핑몰의 경우 외국인이 접속할 수 있는 영문페이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지적된 문제는 천송이 코트의 구매 가능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며 "오랜 기간 사용한 Active-X와 이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중심의 전자결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통해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보안을 확보하고, 동시에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