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살인사건, 무고한 시민 죽인 피의자 형량은?…최소 2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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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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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살인사건[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울산 살인사건으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한 가운데 피의자에 대한 형량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묻지마 살인'에 대해 징역 22년에서 27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울산 살인사건 피의자의 경우 최소 22년형을 받게 된다.

지난 2010년 12월 19일 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형으로 높인 개정 형법에 맞춰 살인범죄 유형을 5가지로 세분하고 형량을 대폭 올린 새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수법이 잔혹하거나 계획적 범행 등 요소가 있을 경우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형량으로 정했다. 

한편, 울산 살인사건에 네티즌들은 "술 먹고 묻지마 살인이라니… 무섭네" "울산 살인사건, 술 먹고 저지른 범죄라며 형량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 "소중한 생명이… 명복을 빕니다" "이제 무서워서 대낮에도 못 다니겠네" 등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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