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2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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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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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동대표가 23일 수원 영통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오는 7.30재보선 선거 수원정(영통)에 출마한 박광온 후보와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5개 국회의원 선거구 등에서 치러지는 7·30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5일부터 이틀간 일제히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특정 기간을 지정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에 부재자 투표를 대신하는 제도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선거일인 30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다면 25∼26일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 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15곳의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다만 이번 재보선은 전국단위 선거가 아니어서 선거가 열리는 지역 내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에서 치러진다.

또한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오늘(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엿새 남긴 이날부터 실시하는 재보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까지 엿새 동안 여론조사상으로 어떤 후보가 앞서는지 알 수 없게 되면서 판세가 안갯속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24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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