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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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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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41곳은 자체적인 내부규정 개선 방안들을 제출했다. 41개 공공기관은 내부규정 3300여 개 중 국민과 기업에 영향을 주는 규정 1400여 개를 추려냈다.

이 규정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불필요하게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초래한다면 과감하게 고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최근 내부규정을 고쳐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사업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탱크로리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지역난방공사도 매년 3월과 11월 등 간절기에 난방용 온수 공급이 중단됐을 때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 업체들이 진입장벽으로 느끼거나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입찰 관련 내부규정들도 정비 대상이다. 일례로 산업기술진흥원은 납품하는 기업의 실적 요건을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기로 했고,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방침도 세웠다.

한전 산하 발전사 5곳 역시 납품업체들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 중복적으로 운영하던 검사를 완화했고, 납품사 등록·관리 업무를 통합운영해 기업 측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내부 규정도 개선된다. 한전 등은 납품사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보증금을 전액 징수해 왔지만 앞으로는 계약 이행 정도에 따라 차등 징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에서 추가로 개선할 사항들을 발굴하고 업계의 제안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할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개선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내부규정의 모집단을 최종 확정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재홍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다른 기관의 과제라도, 기관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받아들여 시행하라”고 추가적인 기관 자체 규제 개선 노력을 독려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9월로 예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를 앞두고 부채가 많거나 방만경영이 심한 16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의 정상화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16개 기관 중 과도한 부채가 문제가 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11개 기관은 부채감축 계획을 내기 전의 전망치보다 부채를 4조2794억 원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만경영 문제가 지적됐던 5개 기관 중 무역보험공사와 가스기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곳은 노사 합의 등을 통해 과도한 사내 복지 등 방만경영 요소들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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