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00개 규제 풀고ㆍ금감원 운용사 겁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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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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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ㆍ박정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700여개 숨은 규제를 풀어주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현장검사를 통해 탈법행위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경고하고 나섰다. 

15일 금감원은 5월 말부터 약 1개월 간 미래에셋자산운용ㆍKB자산운용ㆍ한화자산운용ㆍ대신자산운용ㆍ브레인자산운용ㆍ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ㆍ교보악사자산운용 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와 연계한 펀드 암행감찰(미스터리쇼핑)도 6월 중순 사흘 일정으로 진행했으며, 펀드를 판매하는 30개 증권사와 보험사 181개 점포가 대상이 됐다.

당국은 먼저 개인 투자자가 기관보다 많은 펀드 운용보수를 내고 있는 데 대해 지적했다. 상당수 운용사는 채권 자산배분, 트레이더 겸직 금지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매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투자일임 전담부서나 시스템 없이 일반 펀드운용부서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기도 했다.

운용업계 갑을관계도 여전했다. 관계상 을인 업체가 갑인 운용사에서 거래들 끊는 것을 우려해 불법적인 요구에 응해 온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가 일부 회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업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식형펀드 운용보수를 보면 개인이 0.06%에 해당하는 60베이시스포인트(bp)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기관 투자자는 20bp, 계열사는 10bp에 불과했다. 자본시장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에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양사태로 이슈가 된 불완전판매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드러났다.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투자부적합 상품 권유나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 창구 곳곳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운용사 대표이사 간담회와 업무관행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물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도는 높이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징계하기로 했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은 "운용업계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문제점이 발견된 운용사에 대해 신속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발전을 가로막는 나쁜 규제 700여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현장방문이나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찾아낸 숨은 규제 1700여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700여건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운용업을 비롯한 금융업에 대해 규제산업이라는 시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손을 보려고 작심한듯 현장검사가 이뤄지는 바람에 한 달 이상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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