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합, 권은희 전 수사과장 '위증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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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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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우익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 등은 14일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재보선 후보)을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권 전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등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짓진술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권 전 과장의 법정 진술이 전혀 근거 없다며 김 전 청장에게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권 전 과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 증언으로 대한민국이 1년 반 동안 국민 분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증인으로 선서한 뒤 거짓증언을 한 권 전 과장을 위증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관과 관련, 위증죄는 성립도리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변호사는 "위증죄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데, 이때 허위의 진술이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권은희 전 과장이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을때 자신이 정말 '외압이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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