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돼 있어, 철회 가능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나게 됐다.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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