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등 올 상반기 환경분쟁 80건 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13 14: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는 올 상반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1억5300만원의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하는 등 총 80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동기 조정 건수(38건)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치다.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진동 등 실생활 속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 7명, 교수 4명, 공무원 2명, 전문가 2명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분쟁 조정도 증가하는 가운데 평균 처리기간은 4.7개월로 법정 처리기간(9개월)보다 4개월이나 빨랐다. 피해보상액은 지난해 배상액(7491만7000원)보다 200% 증가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위원회에서 조정한 32건 중 18건에 대한 배상이 결정된 금액으로, 시는 배상 신청액 8억8700만원 중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 1억5300만원(배상률 17.2%)의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당사자 간 합의보다 위원회 의결로 해결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상반기 접수된 80건 중 40%인 32건이 조정위원회 의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워 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원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우선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이때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위원회 측은 "환경권 보장 강화 및 보상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분쟁 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2133-3546~9)으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필영 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난 5월 심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등 인력과 예산을 보강했다"며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