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과다 사내유보금에 세금 부과 등 페널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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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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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에 임금·배당주는 기업은 세제혜택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기업에 묶인 돈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고 사내 유보금을 배당이나 근로자의 임금 등으로 돌리는 기업에는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첫 과제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내 유보금을 근로자의 임금이나 배당 등 실물·가계 부문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과 기업이 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돌렸을 때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명의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의원 등은 당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유보금이 적정 유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금액에 15%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안이 확정되면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제재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된다.

최 후보자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가계 부문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것이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일자리가 아닌) 가처분소득 증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보수 정당으로서 여당이 추진해온 정책에서 많은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정부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페널티 차원에서 기업 유보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영업이익과 분리해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의 82개 상장 계열사(금융사 제외)의 사내유보금은 477조 원으로 2010년 말보다 43.9% 늘어난 바 있다.

정부는 사내유보금을 배당이나 직원 성과급 등으로 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함께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직원 성과급이나 배당 등으로 돌려줄 때에는 비용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세제상의 혜택을 주던 것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계 계층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더 가파르게 하고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기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여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하고 있다.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 또한 함께 마련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유보금이 가계로 흐르지 않다 보니 경기가 회복돼도 과실을 가계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면서 "가급적 기존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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