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에 "이호해수욕장 공짜로"…행정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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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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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해수욕장 공유수면 2만평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포함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이호해수욕장이 중국자본에 넘어가게 돼 파문이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주차장, 야영장, 화장실 등 약 2만3000㎡(7만여평) 등도 중국자본에 넘어간다.

이같은 반발에는 이호해수욕장 공유수면 약 2만여평이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이호유원지 조성 개인 사업에 도민과 관광객 등 모두가 사용해야 할 이호해수욕장이 포함된 사실도 몰랐고, 제주도는 중국자본에 해수욕장을 공짜로 팔아넘긴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이호해수욕장 동쪽 바다를 매립,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내기업인 (주)금강기업에 의해 지난 2002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2009년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가 문제다. 금강기업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중국 흑룡강성 기업인 분마그룹(대표 장현운)에게 매립된 1만여평의 토지, 약 600억원(지분 분마 80%, 금강 20%)에 팔리면서 지난 2011년 1월에 ‘제주분마이호랜드’라는 새 이름을 달면서 중국자본이 의한 개발이 시작된다.
 

 

 
 

▲이호랜드 변경신청도면[사진=이호동 마을회]



여기에는 지난해 11월 사업변경계획서를 통해 공유수면인 해수욕장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상기시켰다.

관건은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는가다.

하지만 지역대표 A씨는 “전혀 몰랐다. 이호해수욕장은 우리 마을의 생명줄이다. 알았으면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002년 공원지구에서 유원지로 풀면서 이호유원지 사업이 시작됐다” 며 “최근 새롭게 알게된 사실로는 도가 지난 3년전 공유수면 토지에 번지를 부여하면서 사업지 토지를 ‘국유지’로 전환했다는 걸 알게됐다. 허가를 해주기 위한 조건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공유수면을 두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바다, 그리고 육지가 포함된 야영장, 주차장, 화장실 등이 포함된 지역을 말한다” 며 “도가 번지를 부여(국유지)함으로써 국유재산이라는 명분으로 마을주민들의 반대를 막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지난 2008년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해수욕장 및 시설물은 공공시설이므로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특히 도는 2009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제주시가 명기한 사업승인에다 “마을 주민과 협의를 하라”는 점도 첨가시켰다.

그럼에도 주민 동의 절차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단순한 설명회에 그치는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에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며 “그 때 해수욕장이 부지내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부터 해수욕장은 2002년부터 사업부지에 포함이 돼 있던 것이다. 해수욕장엔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며 “지난해 제출된 사업변경계획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경관심의를 이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4212억원을 투입, 관광숙박시설과 마리나시설 등 해양휴영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2009년 이호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1단계 사업을 끝내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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