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해역 수산업법 위반 등 불법조업 4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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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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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해상 고질적 불법조업 행위 강력단속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주말 전북 연안 해역에서 불법어업 행위 4건이 해경에 적발됐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최근 전북 연안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되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조업 어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 불법어업 선박 4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5일 오전 6시 30분께 부안군 소당도 북쪽 1.5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충남 보령 선적 연안선망 어선 A호(7.93t)를 또, 같은 날 오후 부안군 장은서 남쪽 900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충남 장항 선적 연안선망 어선 B호(7.93t)를  검거했다.

 6일 오후 5시 20분께 부안군 격포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멸치 약 500kg을 하역하려던 충남 서천군 선적 어획물 운반선 C호(7.93t)를, 이에 앞서 6일 정오 무렵 부안군 소당도 남서쪽 4km 해상에서 허가없이 멸치를 잡은 충남 장항 선적 양조망 어선 D호(7.93t)를 수산업법(무허가조업) 위반으로 검거했다.

 해경은 이처럼 주말 사이에 불법어업이 4건이나 적발된 이유를, 전북 연안 해역에 멸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지역의 멸치잡이 어선들이 몰려들면서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경력을 한층 끌어올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서해어업관리단과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조업을 발본색원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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