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입건유예에 법무부 "봐주기 수사?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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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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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YG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검찰이 마약류 암페타민 밀수입에도 입건유예에 그친 박봄(30)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암페타민을 밀수해서 복용하면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것은 맞다. 형이 굉장히 센 편이지만 박봄의 경우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한 결과 개인 질병에 대한 처방으로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받아 왔음이 밝혀졌다”고 국민일보가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30일 보도했다.

검찰 측은 “이후 한국에 들어온 박씨가 병원에서 암페타민이 없는 약을 처방받아 먹었더니 잘 듣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이 미국에서 받았던 처방전대로 암페타민을 주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대로 암페타민을 복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박봄 입건유예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통상 마약 밀수·복용 사건에서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 혹은 입건·기소유예 처분한다”면서 “박씨만 특별하게 해준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입건유예란 더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이다.

박봄은 현재 SBS 일요일 예능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룸메이트’에서 친근하고 엉뚱한 이미지로 인기몰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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