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담합 적발한 4인…'5월의 공정인'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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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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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 등 13개 건설사가 담합한 경인운하사업 입찰 건을 밝혀낸 카르텔총괄과 노태근・김홍근 사무관, 이병남・신명록 조사관을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사전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담합을 한 현대건설·현대엠코·삼성물산·한라·GS건설·동아건설산업·동부건설·남양건설·현대산업개발·금광기업·SK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 등 13개사는 시정명령과 11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991억원이 처분된 바 있다.

또 9개 법인과 공구 배분에 가담한 대형건설사 6개사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은 검찰 고발된 상태다.

공정위 측은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먹기식 입찰담합의 실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건 처리 이후 건설시장에서 자진신고가 급증하는 등 그동안 콘크리트처럼 유지됐던 건설사들의 카르텔이 붕괴되고 있어 향후 건설입찰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5월의 공정인에 선정된 노태근 사무관은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만연된 담합 행위가 근절돼 건설시장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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