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일반 게임장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곳으로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이 철퇴를 내릴 예정이다.
제주지역 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2일~14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업주와 종업원 등 모두 1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것만 3건에 달하지만 부쩍 늘어난 도박 관련 매니아층이 늘면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끊임없이 성행하고 있다” 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 단속하거나 인접 경찰서 사이에 교차 단속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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