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적] ‘부실시공 → 계약해지 → 청약자격 회복’… 아파트 하자분쟁 이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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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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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모아미래도 계약해지 시 당첨자 명단 삭제, 국토부 “예외일 뿐”

세종시 L5~8블록 부실시공을 계기로 모아종합건설이 M2블록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모아종합건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간 갈등 사항에 청약 자격 회복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일명 ‘철근 누락’ 아파트로 논란을 빚었던 ‘세종 모아미래도’ 아파트 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 자격 회복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실시공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일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도 청약 자격 회복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시 L5~8블록 ‘세종 모아미래도’ 아파트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방침을 세웠다. 이 아파트를 청약 기록이 없어지면서 기존 청약 자격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청약자격이 회복되는 것은 드문 사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2조에 따르면 주택 청약 당첨자 명단 관리 시 일부에 대해서는 당첨자로 보지 않고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토록 했다.

하지만 이중 부실시공과 관련된 항목은 없다. 모아미래도의 경우 제6호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의 경우가 적용됐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세종 모아미래도는 부실시공으로 행복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업체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집단으로 전체 계약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허용했다”며 “부실시공과 관련된 기준은 없지만 이를 ‘파산, 입주자모집 취소 등’과 같은 선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부실시공 여부를 두고 계약자와 시공사간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아파트 하자분쟁 사건은 2010년 69건에서 2012년 83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입주 예정자의 권리 주장이 점점 더 적극적이고 개방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이들 분쟁 중에서는 건설사의 잘못이 인정되기도 해 청약 자격을 회복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 모아미래도도 처음부터 계약자들이 청약권 환원을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로 내걸었다. 계약을 해지해도 청약 자격을 잃게 되면 무주택자 자격 상실 등 재산상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인천 청라 푸르지오는 세종 모아미래도처럼 시공업체가 아파트에 철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부실 시공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 2012년 대우건설 하청업체가 제보해 지난해 조사 결과 일부 철근 누락 등이 밝혀졌다. 관리감독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용승인을 내렸고 일부 계약자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영종하늘도시는 지난해 8월 아파트의 허위분양 사실이 인정돼 200여명의 계약자들이 분양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단 계약 취소는 기각됐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계약해지가 쉽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세종시 모아미래도는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다른 계약해지 사례와는 다르다고 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모아미래도는 전적으로 시공사가 잘못을 인정해 모든 계약자에 대한 계약 해지를 허용했고 관할관청도 이를 인정했다”며 “일부 계약자가 계약 해지를 하는 다른 아파트까지 청약 자격을 회복시켜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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