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세종 모아미래도’, 계약 해지하면 청약 자격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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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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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 경우 다시 무주택자… 부실 시공 인정된 특이 케이스

세종시 L5~8블록 모아미래도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공사 도중 철근이 최대 절반 이상 빠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세종 모아미래도’ 아파트의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시 청약자격이 살아날 전망이다. 무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해지하면 다시 무주택자로 돌아가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2조에 따르면 주택 청약 당첨자 명단 관리 시 일부에 대해서는 당첨자로 보지 않고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토록 했다.

모아미래도의 경우 22조 제6호가 적용됐다. 이 항목을 보면 당첨자 명단 삭제 대상으로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명시됐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세종 모아미래도는 부실시공으로 행복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업체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집단으로 전체 계약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허용했다”며 “부실시공과 관련된 기준은 없지만 ‘파산, 입주자모집 취소 등’과 같은 선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첨기록 삭제는 모아미래도 입주자들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해왔다. 이렇게 당침기록이 삭제되면 계약자들은 기존 청약 순위를 회복하게 되고 무주택자의 경우도 무주택자격을 다시 갖게 된다.

당첨자 명단 삭제는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행복청이 금융기록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해지 외에도 피해보상 등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수습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앞서 지난달 29일 행복청은 모아종합건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에서 시공 중인 L5~8블록 아파트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내렸다. 행복청에 따르면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부실시공으로 제보된 이 현장 722개소 중 634개소를 점검한 결과 334개소에서 설계보다 철근이 일부 부족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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