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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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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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양주시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관련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신청 장애인 또는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이다.

지원내용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장애는 1만5천원이며 장애등급 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장애검사비 지원은 장애인연금 신청, 중증장애인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 받아야 하는 기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자)을 대상으로 진단비 및 검사비를 포함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장애인 본인이 먼저 지급한 후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며, 지원 여부 검토 후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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