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3명짜리 감사반 코스닥사 수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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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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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국내 전체 코스닥사와 비상장사 가운데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앞으로 감사반에 감사를 맡길 수 없도록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바뀔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외감법상 회계사 3명만으로 만들 수 있는 감사반이 2만여곳에 이르는 전체 비상장사 및 코스닥사를 상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도록 해 부실감사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와 코스닥 업체 모두에 대해 감사반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을 통해서만 감사받도록 하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외감 대상 법인 수는 2013년 말 현재 약 2만2300곳이다.

이 가운데 코스닥사 1000여곳 및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250여곳을 합친 1250여개사가 새 시행령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800여개사는 현재도 감사반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을 통해서만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산 5000억원이 안 되는 비상장사 가운데 금융사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속적인 감시에도 금융권 곳곳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반 수임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외감인인 S감사반도 마찬가지다.

이 감사반이 올해 들어 금감원에 제출한 수임업체 감사보고서(2013회계연도, 12월 결산) 수는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감사기간인 올해 1~3월 영업일 수 61일을 수임업체 수로 나눈 평균 감사기간은 3.8일에 그쳤다.

감사반은 직접적인 금감원 감시에서도 벗어나 있다. 금감원은 상장사 외감업체만 감리할 뿐 나머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소관이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회계업계 현실 또한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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