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업체 협박 돈 뜯은 사이비기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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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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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기자라는 직위를 악용해 기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사이비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판사는 18일 오전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S일보 전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1월 S일보 전국지 제주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채석장을 찾아가 “석재 가공시 발생하는 슬러지는 수분함량 70% 이하로 건조해 재활용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법 매립하고 있다”며 이를 지역인터넷 신문과 공조해 기사 쓰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무마하는 조건으로 회사 대표에게 1000만원을 요구하고, 우선 광고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허 판사는 “실제로 취한 이득이 550만원에 못 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만 하다고 할 수 있다” 면서 “하지만 전씨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동종 전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허판사는 또 “기자라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며 “취재를 빌미로 사무실을 찾아가 협박을 한 것은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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