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피해자 보험가입 현황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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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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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고 있는 진도 여객선 세월호.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7일 세월호 사고 관련 보험가입 현황을 발표하고 제반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진도 여객선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들은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에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로 가입돼 있다.

여객공제는 한국해운조합이 인수했고,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3억원을 코리안리 등에 출재했다. 코리안리는 1인당 1400만원을, 삼성화재는 50억원 초과분을 해외 재출재했다.

안산 단원고 학생 320여명은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에 1인당 1억원 한도로 추가로 가입돼 있다. 보험보장 기간은 15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다.

여행자보험은 동부화재가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3400만원을 코리안리에 출재했다. 코리안리는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2500만원을 해외 재출재했다.

선박의 경우 전체 담보가입금액을 114억원으로, 메리츠화재 78억원, 한국해운조합 36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메리츠화재는 이중 60%를 다시 재보험에 출재해 회사 부담은 40%인 약 3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코리안리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61억원을 인수, 27억원을 해외 재보험사에 재출했다. 코리안리의 부담 한도액은 34억원이다.

세월호에 차량을 선적한 승객들은 차량 피해 부분에 대해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실손보험 특성상 두 곳에서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다.

유류오염 및 잔해물 제거 배상책임보험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등 3개 보험사가 1000억원 한도로 인수했으나 대부분 해외 출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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