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과세 논란 해소] 임대사업자 지원 위한 추가 규제 완화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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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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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세제지원 추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대소득 과세방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되레 위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최한 주택건설업계 오찬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준공공임대사업에 중점을 둔 임대차 선진화 방안으로는 민간 임대공급 활성화에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승환 장관은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을 초청해 주택·건설분야 규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2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에 따라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재산세, 소득ㆍ법인세 감면 확대 △향후 3년간 준공공임대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임대선진화 방안으로는 민간 임대공급을 활성화하기에 무리라고 평가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시세 이하의 최초 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는 반면 세제지원 혜택은 미흡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배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임대소득 과세 등의 안건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입법되면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구입 및 임대주택 공급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임대공급 감소, 세금 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오히려 임대차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정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세금 부담 증가와 세제혜택 확대를 균형있게 조정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추가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유지되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DTI 규제를 폐지해도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지난 2월말 금융감독원에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1.05%)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0.38%)은 위험도가 낮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전세가격 연속 상승, 전ㆍ월세 임대소득 과세 발표 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시장 정상화 모멘텀으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증여ㆍ상속세, DTIㆍLTV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DTIㆍLTV 규제는 금융시장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LTVㆍDTI 규제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서만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가계부채 대책 등 경제상황 전반적인 것을 봐야한다"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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