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허모(43세)씨등 2명은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나누어주는 대전쿠폰북의 쿠폰 번호를 등록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하여 만들고, 가입자가 쿠폰을 등록하기 위해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본인 인증창을 띄워 본인 인증을 하면 파일공유사이트에 자동 결제되도록 하였다.
또한 사이트에 처음 가입할 때는 결제금액이 100원 내지 1000원이 결제되지만 2번째 달부터는 16,500원이 매월 자동 결제되도록 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항의하면 결제금액을 돌려주고, 결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으로 결제금액 청구하는 방법으로 11,733,400원을 편취하였고, 대전지역 피해자도 14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과다하게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개인 인증을 위하여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이트 이용 약관 등을 꼼꼼히 읽고, 가입 시 결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웹하드 등 파일공유사이트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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