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전수조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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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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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달 말까지 공공기관 등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사대상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마친 유치원, 학교, 다중이용시설이다.

2000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된 건축물은 2015년 4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ㆍ집회ㆍ의료ㆍ노인ㆍ어린이시설(어린이집 430㎡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300㎡ 이상)도 포함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 내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홈페이지(http://asbesto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1661-407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14년 4월 28일까지)에 석면조사를 하고, 50㎡ 이상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석면건축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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