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와 항소장을 함께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 만료기간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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