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시, 개인 파산ㆍ회생 신속처리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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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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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시 산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부터 채무상담을 받은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속처리 절차를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다한 채무로 공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들이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로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 게 목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합ㆍ운영하면서, 그해 연말까지 약 4500건의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9건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관련 창구를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자 분류, 신청절차 안내, 서류발급 편의제공, 채무조정을 위한 전문상담 등을 맡게 된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에서 위촉한 소송구조지정변호사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청사건을 일정한 표식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출된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을 진행, 사건종료 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결과를 통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한편 사회적 자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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