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등급판정 받은 꿀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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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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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등급판정을 받은 꿀이 시중에 유통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에 따라 16일부터 처음으로 제품화돼 소비자에게 판매된다고 밝혔다.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꿀 소비 활성화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도입했다. 품질검사기관 1곳과 시행업체 4곳을 지정해 운용 중이다.

품질검사기관에서는 꿀의 수분, 당비, 향미(향과 맛), 색도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사가 1+(Premium), 1(Special), 2(Standard)등급으로 판정한다.

등급판정 받은 꿀은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의 전(全)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등급판정 받은 꿀은 용량 크기별로 포장돼 등급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다.

등급표시 스티커에는 위·변조방지코드를 도입해 부정유통을 방지했다. 특히 스티커 QR코드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꿀의 생산자 현황, 검사기관, 판매처 등 생산이력조회가 가능하다.

허 영 축평원장은 "소비자의 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꿀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 확립과 소비 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단체 및 업체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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