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해남경찰서는 21일 농장 주인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중국인 A(34)씨 등 2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20일께 해남군 황산면 자신들이 일하던 배추농장에서 현금과 노트북 등 8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조사결과 이들은 여행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 1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원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