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기간, 피해 액수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엄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12월부터 5년여 동안 488회에 걸쳐 6억원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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