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로비' 현영희·윤영석 불구속기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5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검찰청은 현 의원과 윤 의원을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힘 써달라며 공천 브로커인 조기문 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현 의원이 조씨에게 3억원을 준 혐의가 있다며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조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또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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