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기재부·금융위, 금융안정 법적 책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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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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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간 금융안정 업무에 대해 정책방향 및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각 기관 참여 하에 금융안정협의기구를 설치해 금융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더불어 나왔다.

4일 한국은행 법규실의 김동명 차장은 ‘BOK 이슈노트 :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목적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금융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관간의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은의 목적에는 기존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이 추가됐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의 90%는 금융시스템 감독 및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금융안정 목적을 법에 규정한 경우는 50%가 채 되지 않는다.

김 차장은 “한은과 기재부, 금융위 등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금융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서로 중첩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은 상충될 소지가 있어 한은이 금융안정 목적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사용해 물가가 불안해질 경우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해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은의 경우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규정돼 있으며, 금융위 규정 역시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돼 있다.

기재부는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세 기관이 모두 금융안정에 대해 모호한 규정을 지니고 있지만, 명확한 역할 구분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기관 간 책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차장은 해결방안으로 △금융안정 측정 지표 개발 △기재부, 금융위 등과 금융안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업무협약(MOU) 체결 △한은 및 기재부, 금융위가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기구 구성·설치 △향후 한은법 개정 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해결방향 명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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