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60명 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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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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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2일 고용노동부는 실업자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모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A(48)씨 등 관련자 6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부정수급 의심자 13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한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직접 수급한 근로자들이다.

고용부는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79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1억1천300만원 등 총 3억2천500만원의 징수 처분을 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로 밝혀지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과 추가징수 조치를 하고 관련자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1일부터 전국 7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가까운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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