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1심 판결에 항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장을 제출한다.

검찰은 이날 항소장 제출과 함께 곧바로 항소이유서 작성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오면 20일 안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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