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한철기)는 11일 관내 제조업체 50곳과 건설업체 2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요청한 결과 약 1개월 동안 41개 업체에 8710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의 경우 현대중공업 등 30개 업체가 6천5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8천307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예정일보다 평균 9.48일 빠르게 지급했으며, 나머지 20개 업체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했다.
또 건설업 부문에서는 삼미건설 등 11개 업체가 62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403억원을 평균 12.3일 빠르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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