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중 46곳의 업소 등록을 취소했으며 177곳은 업무정지, 57곳은 과태료 처분, 9곳은 자격취소 조치했다.
처벌 대상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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