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이달 29일까지 협의보상을 마무리하고 신속히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연내 보상을 종결시킬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수용재결신청은 8월중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은 연내 재결금 지급 및 공탁 후 취득을 완료해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인천도개공은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되, 관련 규정 범위내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된 이주대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 우편물 수취거부 등으로 협의율이 저조할 경우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사업이 취소된다는 소문을 접했다”며 “이러한 상황으로 사업이 취소 또는 지연될 사항이 아니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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