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산불 위기 경보는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2004년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4단계 체계 도입 이후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89건으로, 전년 대비(52건)보다 약 1.7배 늘었다. 피해 면적은 247.14㏊로, 전년 동기 대비(15.58㏊) 대비 약 16배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등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동참을 간곡히 당부했다.
우선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하고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또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과 군, 소방, 경찰, 지자체의 가용한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윤 장관은 "하지만 산불은 '대응'보다 '예방'이 먼저"라며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없으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대형 산불을 막기 어렵다. 산불을 막는 최후의 보루는 생활 속 실천에 있다"고 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 등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약 73%에 이른다.
이에 윤 장관은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할 때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는 물론 취사나 흡연 등 불씨를 만드는 모든 행위를 삼가달라"고 했다.
또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영농 부산물·쓰레기 등 어떠한 소각도 하지 말아달라"며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112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배 낫다'는 대통령 말씀처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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