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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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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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의약품 구매 위험… 의협 등에 사용중지 협조요청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테트로도카인 주사제’와 ‘청활’을 수거·검사한 결과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중단 조치한 이들 제품은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으로 조사됐으며 중국 소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테트로도카인 주사제는 복어에 함유된 신경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바이알(주사제)당 9.5ug에서 44.4ug까지 검출됐다.

테트로도톡신은 호흡곤란, 지각신경 및 운동신경의 마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청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이 캡슐당 35.6mg이 검출됐다.

구연산 실데나필은 소화장애, 안면홍조, 위암과 망막혈관 파열, 얼굴부종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북한산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금당2호 주사약(인삼추출 주사액)’을 수입·판매한 업자를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간암 환자들에게 투여한 의사 조모씨(46, 남)를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청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의약품 구매 근절을 당부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에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의 ‘사용중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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