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열고 '우성3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정상한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성3차는 당초 용적률 230%에서 300%로 완화돼 재건축된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59㎡형의 재건축소형주택 71가구로 공급해야한다.
소형 임대주택 71가구와 함께 전용면적 84.95㎡ 분양주택 51가구도 추가돼 총 가구수는 276가구에서 418가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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