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유세 오르고 LPG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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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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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올해 경유세는 내리고 액화석유가스(LPG)세는 올라 두 석유제품간 가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재 100대 85대 50으로 책정돼있는 휘발유와 경유, LPG의 에너지세율을 이 같은 방향으로 조정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유가 시기에 석유 제품 및 용도별로 가격 적정성을 고려하고 가스와 전기 등 다른 에너지원과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유 환경이 많이 개선된 만큼, 지금의 경유와 LPG세율 차이는 지나치다는 분석이다.

지경부는 두 석유제품의 세율차가 현격하게 나는 이유는 두 유종의 환경성 차이 때문이라며, 지난해말부터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경유 가격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제3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맞물려 수송용 에너지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올해 개편되지 않으면 수송 부문만이라도 별도로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해 대형마트 규제를 금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까지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되, 사실상 대도시에서 대형마트 주유소가 자유롭게 설립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주유소가 많아지면 기름값을 낮추는데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단 인근 주유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불법석유제품 유통단속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강화하고, 석유수입부과금 제도를 간소화해 제품 판매시 징수할 계획이다.

또 비축유에서 등유 비중을 줄이고 휘발유와 경유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비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익사업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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