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업계 “노조전임 임금금지 전면 시행해야”

국내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2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조항이 원안대로 전면 시행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조합법 개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노조 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 1만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를 두자는 중재안이 나오고 있다.

협동조합은 이에 대해 “이 조항은 국내 노사관계의 후진성을 바로잡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중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그 이유로 “조합원 1만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대기업 사업장에만 비용절감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 협력부품사들 역시 이같은 관행으로 인한 폐해를 겪어 왔다”며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취약해 사실상 이중고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재안이 시행되면 초기에는 대기업으로부터 노사갈등이 전가되고, 나중에도 노무관리 비용 증가, 기업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조합 측은 마지막으로 “이미 13년간 법을 유예해 주며 노조가 자활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법이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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