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어도 신혼부부주택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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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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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어도 신혼부부주택 청약 가능
- 소득요건도 '연 4410만원 이하'로 완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로 신혼부부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득요건도 기존 연소득 3085만원이하에서 4410만원이하로 완화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조건이 신혼부부들의 청약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해 정책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안은 1순위(결혼 3년내 출산), 2순위(결혼 5년내 출산) 외에 3순위를 추가해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도 주도록 했다.

또 청약저축에 12개월 이상 가입해야 청약기회를 주던 것을 6개월로 단축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2순위에서 미달한 경우 신혼부부가 아닌 일반 청약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 3순위를 신설했다'면서 "3순위는 5년이 지나서 출산한 경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주택의 청약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연 3085만원)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연 4410만원)이하'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연 4410만원)이하’에서 ‘평균소득 120%(5292만원)이하로 완화된다. 이는 신혼부부 주택 가운데 소형분양 주택(60㎡이하)과 10년 임대주택에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은 기존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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