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77세 이명수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에 대한 과정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다.
3일 서울경찰청은 오전 9시 강남구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피의자 이명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명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며,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민간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심의에 나선다. 심의 결과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에 이를 통지하고,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돼 있다. 이 씨의 경우도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가 5일간 유예됐다가 이날 공개됐다. 신상 정보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총 30일간이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20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 두 곳에는 특허법인이 자리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등록한 특허에 대한 종이등록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에도 같은 곳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직원들을 위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 씨가 방화 전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묻고 범행을 저지른 점, 특허법인 내부에 사람이 있던 것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청(옛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공소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명수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해 달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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