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제정된 연발법은 연근해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어업 관리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이다. 어획·전재·양륙 보고를 통해 정확한 어획 정보를 확보하고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각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담겼다. 또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어획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어업인의 보고 의무는 최소화 했다.
어획·전재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해당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장을 대신해 대리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출 시에는 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어획확인서 기반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입 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대상 품목의 어획증명서 제출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잡힌 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했다.
총 t수 2t 미만 소형 어선의 경우에는 보고의무의 적용 시기에 특례를 두어 2028년 6월 17일부터 보고의무가 적용되므로 적용일 전까지는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정안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올해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입법예고 공고에 안내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지도교섭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어획부터 양륙·유통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어획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막고 '잡는 양' 중심의 어업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어업인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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