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 실형 가능성도"…'슈퍼카 42대 사기 혐의' 변호사가 꼽은 쟁점

사진유튜브 채널 구해줘윤변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구해줘윤변' 캡처]

현직 변호사가 축구선수 황희찬의 차량 협찬 사기 혐의 사건을 두고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구해줘윤변'에는 '이거 실형 나올 수 있어요! 슈퍼카 42대 받고 홍보는 0번? 황희찬 사기 혐의 논란|인천 변호사, 송도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윤세영 변호사는 황희찬 측 입장과 차량 업체 대표 측이 공개한 증거를 함께 살펴보며 사건의 쟁점을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 황희찬 씨가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며 “제대로 된 경찰관을 만나면 소명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이다. 이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SNS 홍보 계약 주요 내용'에는 계약 기간 중 총 4회(3개월당 1회) 게시물을 올리고, 각 게시물을 최소 6개월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찬 업체명과 브랜드명을 게시물에 명시하는 것도 필수 사항으로 포함됐다.

윤 변호사는 업체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차량 사진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업체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진만 올리면 뭐 하느냐. 우리 업체인지 모르는데 람보르기니를 홍보해 주기로 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우리 업체를 홍보해 주기로 한 건데 차에 무슨 업체가 써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황희찬은 하·허·호가 들어간 번호판은 싫으니까 그런 차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카카오톡에 다 남아 있다”며 “‘너 처음부터 광고해 줄 의사가 없었지?’라는 게 몇 군데에서 드러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계약서에서 SNS 홍보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에 주목했다. 그는 “사기죄 판단의 핵심은 계약 당시 기망 의사가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겠느냐. 주변 정황들이 꽤 있고 정황 증거가 여러 군데서 보인다. 안 그러고는 왜 그 조항을 빼달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홍보 게시물에서 협찬 업체 관련 해시태그만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팬들에게 적극적으로 ‘나 협찬받았다’고 하지 않으면 차 40여 대를 어떻게 타느냐”며 “그런데 해당 차량이 올라간 사진에서만 해시태그를 뺐다. 다른 브랜드는 다 넣었는데 그 업체만 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황희찬이 홍보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상당한 소명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희찬 측이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황희찬 측이 계약 주체의 폐업 사실 은폐와 임금 체불, 대표이사 개인 채무 등을 언급한 데 대해 “회사의 재정 부실과 자기가 홍보해 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임금 체불이 있든 말든 자기가 홍보해 주기로 한 것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또 황희찬 측이 선수 초상권 무단 사용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차량 업체 대표가 사진 사용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해명 수준이 너무 단순하다. 이게 해명이냐”며 “해명 내용 자체가 자기의 사기 혐의를 벗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15개월 동안 한 차례도 '바하나'를 해시태그에 걸어준 적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황희찬 측이 협력 종료 배경으로 업체 대표의 과거 범죄 이력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이것 역시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다.

차량을 이용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화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할아버지 관을 들어 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페라리를 강남에서 타다가 전화 한 통 하고 차를 세워놓고 갔다. 이게 제정신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사기죄 고소가 쉽지 않으니 차라리 그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결국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희찬은 차량 업체 바하나와 협찬 계약을 맺고 고가의 수입차 여러 대를 제공받았으나, 업체 측은 약속한 SNS 홍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황희찬 측이 계약상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 황희찬 측은 업체의 재정 문제와 계약 주체 관련 사정 등을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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