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2심서 공방…'중과실 여부' 쟁점

  • FIU "위반 가능성 알고도 조치 미흡"

  • 두나무 "당국 사전 설명·거래 차단 조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1심에서 패소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가 업계 선두 사업자로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두나무는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도 당국과 협의해 거래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며 처분 부당성을 강조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FIU가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서 비롯됐다. 당시 FIU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두나무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제한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날 FIU 측은 1심이 두나무의 대응 수준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당국 지침이 없었더라도 업계 내 지위와 기술적 대응 능력을 감안하면 거래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반면 두나무 측은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고 통제 방안을 FIU에 미리 설명했고, 당국 요청에 맞춰 시행 시기도 조정했다고 반박했다. 미신고 사업자를 식별해 거래를 자동 차단하는 외부 분석 솔루션도 자체적으로 도입한 만큼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령상 의무와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구분해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FIU는 거래금지 의무 자체가 명확했던 만큼 규제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두나무는 당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의·중과실 판단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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