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 부분과 197조의2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할 경우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A씨는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 주체가 경찰로 바뀌자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삭제된 조항이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 수사 권한 배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수사 권한 배분이 변경됐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 요구 조항 역시 수사 기관 내부의 사건 처리 절차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개정 전후 수사 대상자의 취급 차이에 따른 평등권 침해 주장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형소법이 개정된 이후 제기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대부분을 각하 처분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기한 사건은 피의자 구속 유지 기간, 사실관계 확인권 등을 다루는 쟁점 조항이 다수 포함돼 본안 심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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